AI 분석
정부가 문화유산 복원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문화유산 수리에 쓰이는 보존처리제에는 살균 성분인 산화에틸렌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행법상 화학제품 규제 대상이 되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법에 보존처리제의 정의와 관리 기준을 신설해 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복원에 필요한 보존처리제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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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효과: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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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의 자체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별도의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관리기준 마련에 따른 초기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가유산 보존처리에 필요한 산화에틸렌 사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보존처리제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 마련으로 국가유산 수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