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동주택 관리사가 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부재 중이면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 배치 당일에 회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회장이 상근 의무가 없어 실제로는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법안은 이러한 운영상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관리사들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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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 가입사실 입증서류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제출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 내용: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상근 의무가 없어 부재가 잦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되는 날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과태료 대상이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 효과: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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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관리사무소장의 보증보험 입증서류 제출 절차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재로 인한 서류 제출 불가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의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완화한다. 주택관리 관련 행정 절차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 분쟁을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