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치매관리법의 핵심 용어를 '치매'에서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치매'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국민의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나타냈으며, 일본의 '인지증', 대만의 '실지증' 등 해외 사례도 유사한 개정을 진행했다.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91만 명에 이르는 만큼, 용어 개정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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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전해 받아 사용한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된 것이나 그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특징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내용: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치매’ 용어 관련 대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43
• 효과: 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인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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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 지침, 교육 자료 등의 개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91만 명을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민의 43.8%가 현 용어에 거부감을 보인 상황에서 용어 개선을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수치심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