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대상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업체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지시·공모한 발주자와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하수급업체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에서 5명 이상이 사망하면 건설업 등록을 취소하고 5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며, 5년 내 2회 위반 시에도 등록말소 조치를 한다. 업계는 공공공사 참여제한 확대와 함께 강화된 처벌을 통해 건설현장의 구조적 부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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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효과: 또한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발주자, 수급인과 도급인, 하도급인 간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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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및 등록말소로 인한 사업 중단 비용이 발생하며, 하도급 관리 의무 강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한다. 공공공사 참여제한 확대로 인해 위반 업체의 수주 기회가 제한되어 건설산업의 거래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관행 근절을 통해 건설현장 붕괴 등 대형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한다. 처벌 대상 확대와 처벌 수준 강화(5명 이상 사망 시 등록말소 등)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