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해 제공하는 방식을 신설하고, 개방을 막는 법령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품질이 우수한 공공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고 품질 인증 제도를 시행해 신뢰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공공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으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필수적인 요소임
• 내용: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효과: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정ㆍ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저해 요인 평가 제도 도입,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개방과 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 생성·취득 및 제공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 도입 및 중점개방데이터 지정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로 국민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 자원이 증가하며,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포함 공공데이터의 제공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도모한다.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 도입으로 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규제 생성을 사전에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