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예방이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명시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실외 및 냉난방시설 없는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한랭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예방 조치가 법령에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고열작업과 극한 기후 환경에서 발생하는 건강피해 예방을 사업주 의무에 추가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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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ㆍ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하여,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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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는 폭염, 한파, 다습 등 기상여건과 고열작업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냉난방시설 설치 및 개선, 휴식시설 구축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특히 실외작업 및 냉난방시설이 미흡한 산업 분야의 운영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적 의무 명시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된다. 실외작업자 및 냉난방시설이 부족한 실내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