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기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과 연구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시 직권으로 등록을 통지할 수 있다. 또한 기술 유출을 중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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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국가핵심기술 등록ㆍ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권으로 대상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의 등록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배상액의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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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어 기업의 침해행위 방지 비용이 증가하며, 국가핵심기술 등록·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미등록 기관에 대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보호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산업기술 유출 방지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