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침해 증거와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 침해자 측에 있어 피해 기업들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소송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같은 민감한 정보는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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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ㆍ제43조 및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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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실용신안권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수집을 원활히 함으로써 분쟁 해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법원 지정 전문가의 현장 조사 제도 도입으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 수집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개선한다.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피조사자의 정당한 이익도 함께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