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학교와 복지시설 등 민감지역 주변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교육 절차를 도입한다. 경찰청이 집회 신고 단계에서 주최자와 질서유지인들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과 안전 수칙을 담은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질서 유수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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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쿨존,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지역 특성과 기본질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이에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 참가자의 인식 제고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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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교육영상 제작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며, 경찰청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한 운영비가 추가된다.
사회 영향: 스쿨존, 장애인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주변의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고, 집회 참가자의 기본질서 인식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