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노동3권 행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기업들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당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위법 행위의 경우에도 조합원 수를 고려해 배상금 한도를 정하며, 노동조합의 집단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해는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할 때도 각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 판단하도록 해 건강한 노사관계 정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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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3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그 행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조합원 등 근로자가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노동관계 현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을 악용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옥죄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소구하고,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등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존립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 근로자의 삶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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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노동3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적용하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규모를 제한한다. 동시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민형사상 책임 감소로 인한 법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악용으로부터 노동조합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존립과 조합원의 생활 위협을 완화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에 대해 개인 조합원에 대한 책임 소구를 제한함으로써 개별 근로자의 법적 부담을 경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