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중임기 도중 당선된 대통령도 임기 개시 후 45일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상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당선인만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어, 헌법에 따라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중임기 당선자들은 업무 인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임기 당선 대통령도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을 통해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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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ㆍ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즉시 개시되어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등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업무 지원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 당선되어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하여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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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대통령직 인수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발생한다. 다만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체계를 준용하므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임기 개시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정 공백 상황에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한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여 내각 구성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