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학대 가해자인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안전한 지역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호 중인 거주지 근처 학교로의 취학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져 왔다. 특히 학대 가해자가 모든 보호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모든 보호자가 학대행위자이거나 보호자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교육당국에 전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내용: 이는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효과: 그런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전학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적 조치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안전한 거주지 근처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특히 보호자 모두가 학대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제공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31T17:07:39총 293명
177
찬성
60%
0
반대
0%
0
기권
0%
116
불참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