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현재 강제퇴거를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자진출국을 원칙으로 전환해 외국인의 신체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조사 과정에서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인신구속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이는 해외 선진국의 관례를 반영한 것으로, 출국 대상자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면서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예외적으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강제퇴거명령의 경우에는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됨
• 효과: 관련된 해외의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강제퇴거보다는 대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자진출국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아동, 아동을 동반한 가족, 장애인, 임산부, 난민 등에 대한 강제퇴거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출입국관리 행정체계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강제퇴거 관련 보호절차 감소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출국 유도를 위한 행정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출국대상 외국인, 특히 아동, 장애인, 임산부, 난민 등 취약계층의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인신구속을 원칙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