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추진 중인 권한 이양 정책에 따라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규모 도시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간다. 현행법은 이 같은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만 갖고 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 특성에 맞게 교통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2023년 2월 중앙권한 지방이양 계획의 일환으로 이 같은 변화를 공식화했으며, 이번 법안은 이를 입법화하려는 것이다. 지역 주도의 의사결정 강화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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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정부는 2023년 2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이양하기로 하였는데 동 주요 과제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
• 효과: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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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 비용이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비 관련 재정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지역별 맞춤형 교통정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방 재정 수요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규모 도시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정비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기능 강화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6:31:45총 298명
132
찬성
44%
3
반대
1%
19
기권
6%
144
불참
48%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