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빈집 관리를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관이 빈집 실태조사를 하면서 정보가 흩어져 있어 빈집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빈집정보시스템을 만들고 매년 통계를 관리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아닌 민간 사업자가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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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으로 하여금 빈집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며, 조사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이로 인하여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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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토교통부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국가가 사업시행자의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보조, 출자, 융자 및 융자 알선을 제공함에 따라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빈집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빈집 관련 시책 수립이 효율화되며, 정부 지원 확대로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