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6·25전쟁 때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납북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납북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만 규정했을 뿐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납북자와 그 가족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단체 지원 범위도 명확히 정의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국가가 전쟁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책임을 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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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내용: 또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개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 전쟁 중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는 아픔을 겪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효과: 이에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납북사건 연구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위로금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쟁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가적 책무 이행을 도모한다. 납북피해자 개인 및 가족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 신설로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