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집합건물 관리인을 반드시 1명만 선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리인 수를 제한하지 않아 중복 선임이 발생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권한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은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관청에 신고된 후에는 해임되거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를 통해 관리인의 이중선임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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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관리인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소관청에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인이 이중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관리인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각종 권한 및 업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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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관리인 선임 절차의 명확화를 통해 관리 분쟁으로 인한 소송 비용 및 행정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세수 증감이나 예산 지출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관리인의 이중선임 금지로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 10인 이상의 집합건물 거주자들의 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과 권리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