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있던 국제협력 사업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인력 교류가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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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 내용: 그런데 세계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8호 및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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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을 법률 수준에서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 과학기술인력 교류,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의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합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활성화로 국내 과학기술 수준 향상과 국제사회 공헌을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