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셜미디어 라이브 커머스와 SNS 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라이브 커머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판매자 신원 미확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이행 현황을 공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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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SNS 마켓과 같은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플랫폼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라이브 커머스, SNS 마켓 등 소셜미디어 기반 전자상거래에서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판매자 신원 확인 및 피해 구제 체계 개선을 통해 온라인 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