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필요한 사항'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인한 해석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 지원센터 설립, 세미나·전시회 개최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 앞으로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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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지원센터 운영,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개최 등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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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 운영, 지원센터 운영,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산업 지원 예산 편성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와 전시회 개최를 명문화하여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합니다. 법적 명확성 강화로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향상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