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이 권한이 없어 임차인들이 중요한 계약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도 확인 권한을 부여해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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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어 있지 않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의존하여 등기부등본 이외의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전세사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차권의 확인 권한에서 공인중개사는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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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인중개사의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로 인한 추가 업무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세사기 예방으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법안에서 명시된 구체적 재정 규모는 없다.
사회 영향: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 동의 하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로 주택임대차 시장의 신뢰도 개선이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