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추진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되면서 간첩 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에서 배제된 국정원의 역량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수십 년간 축적된 국정원의 수사 경험이 활용되지 못하면서 안보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법안이 의결되면 다변화된 국제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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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 내용: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 효과: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따른 수사 인력, 장비, 운영 비용 등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으로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며, 이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 보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