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 가해자가 긴급 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재발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이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만 부과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의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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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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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아동학대범죄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함에 따라 사법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수준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억제력을 높이고 피해 아동의 보호 실효성을 증대시킨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