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통신사가 정부 허가를 받으면 고객 동의 없이 해킹 방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SKT 해킹 사건 등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피해가 커지자, 피싱 차단이나 유심 보호 같은 필수 보안 서비스를 미리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법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자동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보안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침해 방지 서비스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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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SKT 해킹 사례와 같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유심보호서비스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침해사고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침해사고등으로부터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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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방지 서비스를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관련 보안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사업자의 추가 수익 창출 기회가 발생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와 규제 준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심보호서비스 등의 제공이 가능해져 국민의 정보보안 피해 예방에 기여한다. 다만 동의 없는 자동 가입으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우려가 존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