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민간 교육기관에 안전교육을 맡기고 있지만 부정교육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하고 교육 품질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기관의 준수사항과 지정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총괄기관이 교육 전반을 점검하도록 한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교육기관에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로써 안전교육의 질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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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전문교육기관의 부정교육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세부 안전교육 내용 및 전문강사의 역량, 교육실적 등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를 관리할 전담기관이 없어 교육의 품질저하 및 실효성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 효과: 이에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에 대한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품질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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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교육총괄기관 지정 및 운영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신설되며, 전문교육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 품질 관리 체계 강화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되며, 부정교육에 대한 제재 기준 명확화로 교육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