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음악산업진흥법의 어려운 외국어 표현이 우리말로 바뀐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는 알기 쉬운 한글로 작성해야 하는데, 현행법에 사용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이 표준화 대상으로 지정한 용어다. 개정안은 이를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기반시설'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법률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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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 효과: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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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만을 규정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음악산업 진흥 정책의 추진 방식이나 예산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
사회 영향: 외국어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국어기본법의 한글 사용 원칙에 부합하는 법령 정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