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전국 모든 광역 지역에 KBS 지역방송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 방송국이 없어 지역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KBS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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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소통창구 부재로 인해 정보 접근성 및 대응력이 저하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내용: 이에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 효과: 또한, 지역방송국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및 제5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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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방송공사는 보유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방송국 설치·운영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운영 비용 증가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지역방송국 설치로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고 재난 대응력이 향상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현재 지역방송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보하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