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일정액의 보증금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주택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선금한 뒤 나중에 회수하게 되는데,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 미리 이행보증금을 내도록 의무화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담보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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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됨
• 효과: 그런데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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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이는 주택보증공사의 보증금 회수 불능 위험을 감소시켜 공사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한다. 이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강화로 이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