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현재는 중앙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회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지리·경제·사회 여건을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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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국토계획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내용: 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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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며, 지방 협의체 추천자 포함에 따른 추가 운영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영향: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 대표가 명문화되어 참여함으로써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국토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