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이러닝 정책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중심의 정책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학습 산업 발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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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내용: 이에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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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이러닝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의 정책결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투자와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닝센터 지정 권한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이러닝 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전자학습 활용 촉진과 교육 기회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는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지역 주민의 학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1:28:07총 298명
234
찬성
79%
0
반대
0%
4
기권
1%
60
불참
20%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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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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