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능평가 및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2019년 9만대에서 2025년 77만5천대로 급증하면서 사용 종료된 배터리의 자원순환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배터리를 분리할 때 성능을 평가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제조 배터리는 판매 및 운행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배터리 보관·운송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이번 개정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안정적으로 육성되고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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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5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77만 5천대로 2019년 9만대 대비 약 8
• 내용: 6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전기차 배터리를 재이용하는 등 자원순환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잔존성능 평가, 안전관리 등 제도가 부재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육성과 지원이 곤란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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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안전검사, 운송·보관 기준 등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하여 관련 기업의 준수 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한다. 2025년 6월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 77만 5천대 규모의 사용후 배터리 시장 형성으로 순환경제 산업 확대가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 활성화로 관련 일자리 창출 및 환경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