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 분쟁이 급증하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개정안은 중고거래 중개업체에 개인 판매자의 신원 확인과 분쟁 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상품 후기의 삭제 기준을 미리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아울러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해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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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중고물품 등을 사고 파는 개인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분쟁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개인간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구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이용후기를 조작하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사후적인 제재로만 대응할 뿐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며, 온라인 거래 시장 및 기업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제재 수준으로 인해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법은 변화된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부 미비점이 있음
• 내용: 이에, 사업자-소비자간 거래(B2C) 위주로 규율되어 있는 현행법에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개인간 거래에 있어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이용후기의 삭제기준 및 삭제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후기의 관리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규모 확대 등 변화된 시장현실에 부합하도록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과태료 대상을 추가하는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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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되어 법 위반 시 제재 비용이 증가한다. 개인간 거래 규율 체계 도입으로 플랫폼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결제대금예치제도 운영 확대로 관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개인간 거래(C2C)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으로 중고물품 거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사용후기 삭제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의 사전 공개를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