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항이나 기차, 배 등 공공시설에만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고령자와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대규모 상업시설은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이들 시설에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응급장비를 비치하도록 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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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효과: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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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부과되어 해당 시설들의 초기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관련 시설 운영기관의 운영비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한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