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민간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공사에서만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여전히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대금 체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도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과반 출자한 법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민간공사에서 시스템을 이용할 때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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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공공공사 외의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또한,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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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