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하시설 긴급복구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긴급복구공사의 정의가 소규모 평가 관련 조항에만 있어 모든 지하공사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지하공사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긴급복구공사로 인정하고, 사전 안전평가를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해석상 혼란을 없애고 신속한 긴급복구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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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함)로 정의하면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반침하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평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사업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전에 실시하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은 조문 구성상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조문에서 그 예외 사항을 규정하면서 긴급복구공사를 정의하고 있어 긴급복구공사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된 개념인지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에 적용되는 개념인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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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조직 또는 행정 체계 변경에 따른 운영 비용 변동 가능.
사회 영향: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건설업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