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 요양보험 급여에 방문안마 서비스가 추가된다. 현행법은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고령 사회에서 통증 완화와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해 안마 같은 전문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은 이미 요양보험에 안마사를 기능훈련 전문가로 포함시키고 방문안마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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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으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 내용: 그 사례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응하는 「개호보험법」에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명시하고, 이들이 방문안마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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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방문안마 서비스를 재가급여에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 안마를 명시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안마사 등 전문 인력 고용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비 증가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통증 개선, 재활 교육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 예방·완화가 강화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어 노후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