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입식품 영업소 폐쇄 등 행정조치를 할 때 '행정기본법'의 적법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강제조치 규정이 있지만, 행정기본법상 보충성 원칙과 절차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강제조치 실시 시 집행책임자 증표 제시 등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조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 관리와 적법한 행정 집행의 균형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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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이에 현행법상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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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등 행정상 강제 조치 시 적법절차 준수 요건이 명확화되어, 행정 소송 및 분쟁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직접적인 산업 재정 지원이나 세제 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 영향: 행정상 강제 절차에 대한 적법절차 원칙 적용으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가 제한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