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보증금 사기를 저지른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5년간 외국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크게 늘었지만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 임대인에 대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채권 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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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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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된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이 저조했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통해 손실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 정지 조치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자유도가 제한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