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은 이 규정이 미흡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폭발 위험이 높은 무기 연구개발 업무 중 사망한 연구소 직원을 안장 대상자에 명시해 국방 업무에 헌신한 희생자들을 국가가 예우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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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무기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안장대상자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ㆍ개발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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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며, 주로 국립묘지 운영 비용의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위험한 무기 연구·개발 업무 중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가 안보 업무 종사자의 희생과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리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