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특정범죄자뿐 아니라 일반 범죄자도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석방자 중 특정범죄자에게만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면서 일반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시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피석방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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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석방 시에는 특정범죄자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가종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부착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효과: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자장치 부착 대상 확대에 따른 장비 구매, 유지보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가종료·가출소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정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는 재범 방지와 공공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