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승계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고령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그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참전유공자 예우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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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고령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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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추가 재정 지출을 초래한다. 고령 배우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수당 지급으로 인해 국방부 및 관련 부처의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참전유공자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여 고령 배우자의 생활 어려움을 완화한다.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