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돕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다. 현행법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자격과 관리 방법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기관 간 편차가 발생하고 부실 운영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운영기관의 교육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독을 강화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다. 이를 통해 국적 취득자 교육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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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ㆍ상담 등을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ㆍ관리에 대한 기준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기관 간 자격과 역량의 편차가 발생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법적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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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강화로 인한 행정 관리 비용이 증가하며, 운영기관의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 확보 요건 충족에 따른 운영비 상승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로 외국인의 사회적응 교육 품질이 향상되고,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