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비수도권 지역의 교과학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스포츠학원이나 예술학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했지만,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은 제외해왔다. 가맹점이 부족한 지역에서 상품권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일반 교과학원의 등록을 허용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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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시장등(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되, 시행령에 따른 일부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 내용: 기존에 등록 제한업종이었던 교육서비스업 중에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예술학원 등은 2024
• 효과: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었으나, 입시학원ㆍ보습학원 등 일반 교과학원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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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 교과학원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허용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범위가 확대되어 상품권의 실질적 활용도가 높아진다. 지역 교육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