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정돼 임차보증금 기준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서울 등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서 전세 가격 상승으로 7억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행 기준으로는 실제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피해자도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경매 우선매수권, 공공주택 매입 요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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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별 여건이나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총 7억원의 상한액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재 전세 가격 상승으로 서울 등 수도권이나 주요 도시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보증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참고로, 임차보증금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의 경우 현행법상 국세ㆍ지방세의 안분 징수 특례 적용 대상이 되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부여되는 경매ㆍ공매 시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피해주택 매입 요청권, 긴급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자금 융자 등의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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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피해주택 매입 요청, 우선매수권, 긴급 주거안정 자금 융자 등의 공공 지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우선매수권, 긴급 주거안정 보호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주거안정이 강화된다. 서울 등 수도권과 주요 도시의 고가 전세 시장에서 피해자 구제 범위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