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대폭 개선해 일반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개정법은 소비자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 소송 범위를 넓히고 법원의 허가 절차를 폐지해 소송을 더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년간 연 1건 미만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협의체도 소송 주체로 추가하며, 법원이 증거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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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두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상으로는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허가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2006년 「소비자기본법」 전면개정 및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규칙」의 시행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된 이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송 제기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ㆍ주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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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비자단체소송의 활성화로 인해 사업자들의 법적 분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법원의 소송 처리 업무량이 늘어나 사법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사회 영향: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며, 기존 20년간 10건 미만의 저조한 소송 제기 현황이 개선될 수 있다. 소비자의 집단적 권리 구제 접근성이 높아져 소비자 보호 체계가 실질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