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행 특례시 지원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재정과 행정 지원을 강화하되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와 관광지 지정 등 광역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 받으며, 부구청장 배치와 보통교부세 2% 가산 지원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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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례시에 대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수요가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내용: 그러나 현행 특례시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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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비수도권 특례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2를 추가 교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함으로써 특례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대해 행정상·재정상 특별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사회 영향: 특례시에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관광지 지정,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례시의 보조기관 확충(부구청장 배치)으로 지역 행정 체계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