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택시기사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월급제는 기존의 사납금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와 택시업계 설문조사에서도 운수종사자의 80~90%가 현행 제도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월급제 원칙을 유지하되 현장 노사가 합의하면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계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선을 추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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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월급제’를 두고 있음
• 내용: 월급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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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조직 또는 행정 체계 변경에 따른 운영 비용 변동 가능.
사회 영향: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운수·창고업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