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납품대금 연동 합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대기업의 거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강압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위탁기업의 요구로 체결된 미연동 약정은 무효로 처리한다. 또한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제한해 중소기업의 거래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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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위탁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수탁기업에 요구할 우려가 있고, 수탁기업은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에 따른 예외 적용 요건을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로 변경하고, 위탁기업의 요구ㆍ유도에 의하여 합의된 미연동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하며,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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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과 거래 안정성을 강화한다. 위탁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켜 중소기업 부문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거래 관계에서 약자인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조사 협조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으로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 접근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