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의 건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 관련 전산자료 활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법상 건축행정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려면 관계 부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등이 장애인 편의 정책을 위해 건축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없애고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건축물 관련 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전산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시설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며 정책의 품질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행정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 정책에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건축행정시스템 전산자료 활용 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 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다만 건축행정시스템 운영 자체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신속해져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이 촉진된다. 건축행정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장애인 편의 정책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정책의 품질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