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체육 지도자와의 계약서에 폭력과 성희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표준계약서만 있고, 지도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권침해 사건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지도자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행위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 현장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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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의 효력 발생·변경·해지,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의 기관 및 단체는 체육지도자와 계약 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효과: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해지 등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조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계약이 체결되는 등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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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에 따른 국가의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계약해지 증가로 관련 기관의 인사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체육지도자의 폭력,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선수의 인권 보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 강화를 통해 스포츠 현장의 인권침해 관행 개선이 기대된다.